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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국제결혼 모르면 더내는 지역건강 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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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누구보다도 지역 건강보험료를 잘 살펴볼수 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다시 프리랜서로 근무하게 될경우가

발생한다

저번에 지역건강보험료가 5만원선 이였는데 갑자기 높아졌다면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상세부과내역을 살펴보면

소득이 잡혀있다

참고로 이 소득에 부과된 점수는 2021년 1월 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신고가 1년이 지나야 됨으로 항상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점수가 부과됨)

제일 웃긴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사람이 아직 회사에 재직중인지 퇴사한건지 모른다는 거다...

오로지 취업했다는것만 알고 부과를 해버린다

뭐 이런 개같은...그래서 퇴사를 하게되면 해촉증명서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프리랜서는 이직이 잦다 경력관리도 본인스스로 알아서 해야되기때문에 항상 해촉증명서를

가지고 다녀야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해촉증명서,신분증 그리고 아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정상적인 지역건보료 금액으로 고지서가 날라온다

이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도 22년 9월에 생긴 문서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건강보험이 뛰어난 국가는 없다

하지만 몇가지 불편을 들자면 위와 같은 사례로...

본인이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발생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해버리고

국제결혼한 부부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같은 집에 세대주,세대원으로 살아도

따로 따로 두통의 지역건강보험료가 나온다(무조건 신고해야됨)

위 두가지 케이스 모두다 본인이 알아서 신고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신경써주지 않는다

특히 국제결혼 부부인 경우 한달이상 해외출국하고 한국에 들어와도 지역건강보험 공단에 전화해서

합산해서 지역보험료 부과해달라고 해야된다

(국내부부인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알아서 같은세대에 거주하는경우 고지서 한장만 발송됨

국제결혼 부부는 같은세대에 거주해도 따로따로 2통으로 발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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