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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

아파트 전세계약, 갱신하면 무조건 확정일자를 받아야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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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후반까지 원룸, 투룸 생활만 하다가 부동산에 대해선 전무한 부린이인 나...

전세 아파트 처음으로 들어가서 지금 3년차에 접어 들고 있는데

처음 전세 계약할때 모델하우스에서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는 말을 듣고

확정일자를 받고

은행에 가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다

2년마다 재계약이라 작년 11월에 재계약을 했다 당연히 은행에도 다시 방문해서

전세자금대출 갱신을 했다 근데 갱신할때는 그 누구도 확정일자에 대한 이야기를 안해줘서 그냥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주민센터 방문하니까 전세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오르면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그저께 다시 받았다

그래서 나같은 부린이...전세는 처음 살아보는 사람이 알아야될 확정일자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보증금+월세 원룸,투룸만 살다가 전세대출하게되니 이런걸 알아야된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줄로 요약하자면 말그대로 공증받은 문서가 된다는 거다

집주인이 폭망했을때 전세자금을 돌려받을때 저 확정일자 기준으로 순서대로 돌려받는다는거다

좀더 상세한 이야기는 아래 위키를 참조하자

확정일자 - 나무위키 (namu.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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