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워크넷 실업급여 구직급여 연장신청 안내의 의미
심바날라
2023. 6. 9. 20:02
728x90

직장생활을 하면서 한번쯤은 겪에되는 실업
그 실업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실업급여 혹은 구직급여라는게 있다
구직급여 주관은 내가 근무할때 매달 월급에서 떼어가는 세금 즉 고용보험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각 지역 고용센터와 연계되어 운영이 되고 있다
즉 실업급여는 주관이 고용보험이라고 보면된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근데 이 실업급여 6차지원이 모두 끝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워크넷에서 문자가 날라온다

구직신청 만료가 되니 구직재신청 예약을 하거나
하라고 나온다
자 그럼 이렇게 구직연장신청을 하게되면 과연
연장된 기간만큼 실업 급여를 더 받을까?
결론은 아니다
실업급여는 첫번째 사진과 같이 딱 7차까지 급여를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구직연장 신청은 오로지 워크넷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인
구직정보,구직신청만 연장된다는 소리다

이렇게 연장신청을 하면 9월까지 구직신청 연장이된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더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실업급여 주관은 고용보험에서 7차까지만 해주고
구직정보,신청은 워크넷에서 7차이후 2개월까지 더지원해준다는 의미로 보면되겟다
728x90